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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901-5179
지원 내용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의해 등록된 청각장애인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건강보험의 혜택이 있습니다.
복지카드를 소지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 1회, 1회 1대 한도, 131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청기를 구입한 청각장애인은 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구입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9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되며 실구입액에 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보청기 보조금 최대 131만원.
생활보호대상자 1,310,000원
일반의료보험가입자 1,179,000원
'청각장애인증' 소지 시.
예시) 150만원 보청기 구입 시, 보조금 118만원.
고객 부담금 32만원.
자세한 내용 전화 문의. 031-916-3333
저희 박영조보청기청각센터는 장애인 보장구 업소 등록증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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